산업단지 입주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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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입주제한 업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[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] ※ 단,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승인고시 또는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·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] ※ 단,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·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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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입주자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◆ 입주 우선순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·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·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·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(확장) 업체 ·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·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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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입주절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 입주신청 :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 · 입주심사 : 서류심사 · 면 접 : 관리기관의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면접 · 입주계약 : 천안시와 입주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 · 입 주 |